작성일 2025.07.16 조회수 131
대한승강기협회(KOLA),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환영
"중대한 사고 기준 현실화…현장 의견 반영된 제도개선"
□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행정안전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포괄적이며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 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중복처벌(행정처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은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망 외 1주 이상의 짧은 입원ㆍ3주 이상의 치료 기간만으로 중대한 사고 판정하는 기준을 일부 현실화함과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 협회는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기준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논의하여 실질적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 KOLA 조재천 회장은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승강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에 업계의 의견수렴 토대로 승강기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 및 협ㆍ단체는 2025년 8월 18일까지 대한승강기협회 산업정책실 정책발전팀(rdh1990@kola.or.kr)으로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