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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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환영 (이뉴스투데이/25.7.16)

작성일 2025.07.25 조회수 88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행정안전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포괄적이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중복처벌(행정처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망 외 1주 이상의 짧은 입원․3주 이상의 치료 기간만으로 중대한 사고 판정하는 기준을 일부 현실화함과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