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16 조회수 450
안녕하십니까.
대한승강기협회입니다.
회원사 여러분께 승강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예고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5.7.16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한 사고의 범위 조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38조 관련) - 입원 치료 기준: 1주 이상 → 2주 이상 - 통원 치료 기준: 3주 이상 → 6주 이상 ■ 승강기 기술자 경력 인정 범위 확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8 관련) - 종전: 기술자격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개정: 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 |
의견수렴 기간은 2025년 7월 16일(화)부터 8월 25일(월)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승강기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25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②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rain1503@korea.kr
- FAX: 044-205-8910
회원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